□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1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PC(홈택스)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 신고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6종
* 우편물에 대해 이번에 최초 제공하며,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ID/PW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 가능하다.
*(접속경로)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우편물발송내역 조회
□ 내년에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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