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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권경영헌장’전면 개정

등록날짜 [ 2025년07월24일 15시31분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실천 중심 인권문화 정착”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은 지난 7월 21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인권존중 조직문화 강화를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실천 중심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 인권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공공기관 선진 사례 등을 적극 반영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선언적 표현에 머물던 기존 문구를 보완하고, 실제 업무와 연계 가능한 실천지향형 문구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헌장 개정 과정에서는 공단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강사, 협력업체, 시설 이용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수렴된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반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공단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은 이사장 명의로 공식 공표되며, 향후 공단은 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전산망 공지, 직원 교육, 회의자료 반영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의 인권 인식 수준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협력업체 간담회, 시설 내 안내문 부착, SNS 및 소식지 홍보 등을 통해 기관의 인권 실천 의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단순한 문서 정비를 넘어, 이번 개정은 인권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기 위한 기반 정비”라고 설명했다.

 

송인호 이사장은 “인권은 공공기관이 실천해야 할 기본이자 책무입니다. 이번 인권경영헌장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인권 중심 경영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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