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모두 자동가입...온열질환·물놀이 사고·화상 등
구로구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와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해 구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된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정해진 항목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로구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정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열질환, 개물림 사고, 화상 등 건강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구민안전보험은 정해진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비 또는 치료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으로 진단받는 경우 10만 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면 50만 원, 화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 외에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가스 사고, 물놀이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원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도시안전과(02-860-329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여름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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