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김희서 정형주 곽윤희 의원)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원회원 등 주민 70여명과 함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광명 ~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경로 중 구로구 지역 통과구간에 항동 공공주택지구 및 현대홈타운 아파트 등이 위치해 주변 거주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바 주민으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도로계획이다.
의회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사업진행 시 인접지 지반 침하 및 아파트 균열 등을 예상하여 구민의 재산권 침해 및 주택안전 불안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의원 전원이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서명부」에 날인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공식전달한 바가 있다.
현장에 주민과 함께있던 구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주민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사업예정지 주변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직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을 철회하고, 사전환경영향평가 또한 다시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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