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사 측 "바로 항소"
신도 13만명의 구로3동 만민 중앙교회 목사 이재록(75)씨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재록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이 교회 여신도들이 이 목사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2010년부터 약 4년간 8명의 여성 신도들을 수년에 걸쳐 42회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재판장 정문성)는 지난 22일 범행 특정이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른 신도들의 비난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록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이날 이재록 목사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인정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15년 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저희는 당회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 자료를 다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 저희는 당회장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할 것이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하여 당회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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