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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등록날짜 [ 2025년09월02일 13시30분 ]

24년 만에 한도 상향…전 금융권 시행

 

예금보호한도가 9월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파산해도 예·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한도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먼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른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DC형·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1억원까지 보호된다. 보호한도에 맞춰 여러 금융 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예금보호 장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쫓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202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렸을 때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자 행동을 이끄는 직접적 요인은 ‘금리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8월 기준 평균 연 3.04%로 은행 금리(2.48%)보다 0.56%포인트 높다. 은행권 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선보이며 예금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뚜렷한 자금 이동 움직임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권 예금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00조9000억원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 16일 대비 2.8% 늘어나긴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은행 예금도 2.1% 증가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상호금융 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부터 금리 경쟁이 벌어지면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4분기엔 예금 잔액과 수신금리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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