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며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함(출처 : 2015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조사연구, 한국여성재단)
※ (참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ㆍ부자 초기지원사업(거점기관 17개소)과 일부 미혼모자가족복자시설에서 미혼모·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중임(붙임2 참고)
□ 아울러,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분만비용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ㅇ 또한, 미혼모·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 대상 의료비를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