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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18년11월30일 13시24분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본인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주요 개정 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2)

 ③ 종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개정(안 제20조제4)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 건강 상태 매우 열악* 상황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ㆍ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 명확한 법적 근거 두고 더욱 강화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하며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1만원 미만이라고 답함(출처 : 2015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조사연구, 한국여성재단)

 

     (참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ㆍ부자 초기지원사업(거점기관 17개소)과 일부 미혼모자가족복자시설에서 미혼모·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중임(붙임2 참고)

 

 아울러,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분만비용 의료비 지원 관한 근거 항도 신설됐다.

  또한, 미혼모·부와 생활하고 있는 자녀 대상 의료비 신규지원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ㆍ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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