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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오송참사’다음 날 면피성 법률자문 받았다

등록날짜 [ 2025년09월10일 13시30분 ]

▲윤건영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참사 수습 시간에 법률자문 요청 사실, 충격적”

   김영환 지사 변호사비 대납 가능여부 문의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지난 2023년,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도 않은 참사 다음 날 충북도가 면피를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듬해에는 김영환 지사 변호사비를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7명의 변호사에게 문의한 것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구로을)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6일 충청북도 도로관리과는‘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7월 16일은 참사(15일) 다음 날로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다. 15일부터 시작한 배수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은 이튿날(17일) 오후 7시 52분 지하차도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농경지 부근에서 열네 번째 희생자를 찾고 나서 종료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법률자문을 받고 있던 것이다.

 

이에 윤건영 의원실에서 해당 법률자문 요청서와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충북도는 단순한 전화상담에 불과하여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무려 2년여 전 구두로 받은 법률자문 제목은 제출하더니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서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지적을 우려한 충북도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참사 이듬해에는 김영환 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북도는 2024년 1월 9일 하루 동안 자문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윤건영 의원은“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청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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