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지급, 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대상 여부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로 확인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천만 초과 고액자산가 제외 전국민 90% 대상
▲ 사진은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현장점검 모습
정부가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로, 직장가입자 기준 1인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51만 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5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고액자산가 가구 92만7천가구, 약 248만 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1차 지급에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 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별 지급은 성인 기준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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