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양명희 의원이 지난 9월 12일 열린 제3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9월25일부터 민원서류 122종 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구로구의회 양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 122종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민원문서 발급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유도해 창구 대기와 혼선을 줄이며 행정서비스 처리 속도와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명희 의원은“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일부 민원서류를 무료 또는 감면하여 발급해주지만,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은 그동안 같은 서류를 발급받는 데도 비용부담과 불편을 떠안아야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발급 장소·방법이 달라도 비용은 0원이라는 원칙을 세워 행정서비스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로구는 동 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3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9월 25일 예정된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대법원 소관 등기부등본 발급 대행 수수료 등 타 법령상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이번 면제조치에서 제외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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