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 이번 지침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고,
◦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에 있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스스로 점검하는 한편,
-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행위 발생시 신속한 피해신고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약정서 미발급, 부당 대금 감액,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지침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 이번에 만들어진 지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감으로써
◦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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