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 체육활동 공간 확대 기대
▲김미주 구로구의회 의원이 ‘서울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구로구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의 학생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주거지 가까운 학교 체육시설에서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하고, 이를 전담 관리할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스쿨매니저는 올해 9월부터 오류남초, 온수초, 영림중 등 3개 학교에 배치돼, 이용자 확인, 활동 감독, 사고 예방, 시설 점검, 청소 상태 확인 등 현장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지난해 12월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구는 조례를 근거로 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개방 학교에는 시설환경 개선 인센티브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실시로 학생 안전까지 확보하게 됐다.
김미주 의원은 “학교는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이 제도적으로 안착해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도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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