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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구로역 사고는 人災”

등록날짜 [ 2025년11월19일 13시34분 ]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2명 사망 1명 부상)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통제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사진은 사고 당시 사고 수습 모습>
 

 

작업자들, 열차 운행 사실 몰라 ‘관제 공백’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통제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당시 옆 선로의 열차 운행을 사전에도, 현장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11월18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3명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10번 선로 쪽으로 작업대를 2.6m 펼쳐 애자(절연장치)를 교체하던 중 서울역으로 향하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85㎞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가 충돌 20m 전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이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로역의 ‘관제 공백’을 꼽았다.

구로역 10번·11번 선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장 작업(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과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운전 취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속했다. 운전 취급이란 신호 취급, 열차 감시, 열차의 출발·통과 시각 통보 등의 업무를 통칭하는데, 해당 작업에서 제외돼있다는 의미다.

작업 중 열차가 들어서는데도 관제에서 주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구로역 10번·11번은 정거장 외로 간주해 운전취급을 생략해 왔다”면서 “시스템에 구로역이 포함돼 있었다면 금천구청역, 영등포역과 같이 구로역에도 열차운행 통보와 작업자 주의 통보를 지시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작업자들이 사고 열차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영등포 전기사업소 전철부서가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사고 열차 등의 임시 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업자들은 각각 다른 시간에 발령되는 운전 시행 사항이 기록된 운전시행전달부를 확인하고도, 사고 열차의 운행을 알 수 없었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내용과 구간을 작업계획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 범위 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차선로 작업 시행 전 운전시행전달부 등을 통해 임시열차 운행계획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코레일에 구로역 사고 관련한 안전관리 체계 위반을 지적해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채홍길∙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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