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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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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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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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생계형 적합업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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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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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존권을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 도모
* 소상공인 평균임금이 전 산업 평균의59.9%인 1,943만원('15년 경제총조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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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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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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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한 대기업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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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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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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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관리하고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으로서“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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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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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광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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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행 광고의 투명성 및 공익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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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등이 정책 홍보, 공고등을 위해 시행하는 광고의 공정성과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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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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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시행 절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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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 공공기관은예산, 광고 내용 등을 명시해 미리 광고 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 목적이나 국민의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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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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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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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해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체류연장을 위해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던 영주와 국적을 체계적으로 연계함
* 개정 전·후 비교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해 국내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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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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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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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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