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1일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택과 방문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사진
구로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 부담을 완화해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령 제한은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고 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총 446건이 지급됐으며, 지원 금액은 국시비를 합쳐 약 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7754만원 대비 약 50퍼센트 증가했다. 전체 지원금의 85퍼센트가 청년 380가구에 지원됐고, 신혼부부는 27가구로 전체의 6퍼센트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26만원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구로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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