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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수립에 청소년 참여권 보장 !

정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청소년 기본법」국회 통과
등록날짜 [ 2018년12월01일 11시47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

  * 위원장(여성가족부 장관), 기재부ㆍ교육부ㆍ복지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 위원 구성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5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여성가족부장관을위원장으로 13개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주요 심의ㆍ조정 사항

 

 ㅇ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ㅇ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 구성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ㅇ 또한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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