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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어르신과 부양 가족 ‘장수축하금’‘효행수당’지급

등록날짜 [ 2026년01월14일 11시44분 ]

올해 100세 도래 장수어르신 30명 대상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부양 가족에 매년 20만원 지급

 

▲구로구가 올해도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족에게는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구청 청사> 구로구가 올해도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족에게는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장수 기원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장수축하금 및 효행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장수축하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1926년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상자 어르신 30명에게는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될 예정이다. 100세가 되는 달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 25일에 장수축하금이 지급된다.

단,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유사한 수당 및 물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장수축하금과 함께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연 1회 20만 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단, 피부양자가 요양원 및 요양병동 등 시설에 입소해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효행수당 역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 지급된다.

 

장수축하금, 효행수당 모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 등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02-860-282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고 오랜 시간 부모를 부양해 온 가족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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