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사직기한 : 2026년 3월 5일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대상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 외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선거일전 120일(2026년 2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2026년 5월 4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위 2)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사직기한 : 2026년 3월 5일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대상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 <이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