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 명목 금품제공 중점 예방·단속
“받은 사람은 50배 이하 과태료”
신고 시 최고 5억 포상금 지급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길)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동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02-3281-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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