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기반 조직문화 구축 인정…2028년 11월까지 유효
▲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연보)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연보)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
구로문화재단은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구축과 제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재단은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 및 시차출퇴근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임신·출산·육아 지원(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돌봄휴가 등) ▲가족돌봄 및 생활친화 복지 ▲조직 내 소통과 배려 문화 조성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주말 행사와 야간 공연이 잦은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휴일대체 및 탄력근무제를 통한 유연한 근무 운영과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근무 환경 조성, 생일휴가 등 생활친화 복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구로문화재단은 이번 가족친화인증을 계기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정착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정연보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가족친화인증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단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지속해 직원의 삶의 질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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