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613명→813명 단계적 증원...연평균 668명 수준
증원 인력은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천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천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기존 의대의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되며, 재학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50년대 1천40명을 시작으로 1998년 3천507명까지 꾸준하게 늘다가 의약분업으로 2006년 3천58명까지 감축된 뒤 2024년까지 동결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천명 늘려 5천58명으로 확대했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을 조정하면서 전국 의대가 총 4천567명을 모집했고, 2026학년도에는 정원을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동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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