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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김철수 의원‘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의결

등록날짜 [ 2026년02월11일 21시00분 ]

▲구로구의회 김철수 의원(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정대근 의장)가 김철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란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철수 의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이 담겼다.

 

정대근 의장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로구가 고령친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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