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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4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통과

등록날짜 [ 2026년03월19일 13시47분 ]

곽윤희 의원,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관한 조례안

전미숙 의원,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사진설명:(왼쪽부터) 곽윤희·전미숙 의원이 해당조례를 대표발의를 하고있다.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가 지난 3월 1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윤희 의원과 전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2건의 조례안은 교통 분야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구로구의회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의 결과물이다.

곽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전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공공셔틀버스의 운영, 운행 대상, 이용료, 노선 및 운행방법, 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도시농업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정대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관련해 “이번에 제정된 조례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익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로구의회는 구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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