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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

등록날짜 [ 2026년03월24일 10시47분 ]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 대상…약 50명에 1인 최대 100만 원 지원
3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동주민센터서 접수

 

▲ 구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구로구청 청사> 구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으로 마련됐으며,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중등도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보청기 구입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00만 원으로, 보청기 구입비와 초기 적합비용을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후기 적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원 품목은 관련 고시에 포함된 제품으로 한정된다.

 

구는 3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구로구 관내 등록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나 구로구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구입비를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환경과(02-860-2372)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가운데 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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