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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강화…공영주차장 ‘5부제’ 병행 시행

등록날짜 [ 2026년04월02일 11시46분 ]

자원안보 위기 ‘경계’ 격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조치

 

▲ 정부가 2일 0시를 기해 기존 차량 5부제 조치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0시부터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공공부문 중심의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약 1만1000여 개 기관은 오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적용받는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출퇴근 차량과 공용 차량 모두 해당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및 임산부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관리가 이뤄진다.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가 시행되며, 이후 반복 위반 시 주차장 이용 제한과 기관장 보고가 이뤄진다. 3회 이상 또는 일부 기준에서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에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도 함께 권고됐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약 100만 면 규모)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며,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방문 민원인의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요일별 제한 방식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이 해당 요일에 주차할 수 없는 방식이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제외될 수 있다.

 

민간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 원칙이 유지되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상황으로 인한 원유 및 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비축유 활용과 해외 원유 도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절감량은 월 1만7천∼8만7천배럴,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서는 월 5000~2만7000배럴 수준의 추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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