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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등록날짜 [ 2026년04월08일 11시24분 ]

4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해제 시까지 실시

 

구로구는 4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공공기관 공용차량과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문화원, 구로장학회 등 산하기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홀수 날짜에는 끝자리 홀수 차량, 짝수 날짜에는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매월 31일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는 제외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거리 출퇴근자(30km 이상)나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자 차량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과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행시간은 각 주차장의 운영시간과 동일하다.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인력 배치 및 관리시설 설치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주차장은 제외된다.

 

또한 제외 대상 차량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이다.

 

이와 함께 4월 8일 이후 만료되는 정기권 차량은 기존 정기권 만료 시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4월 2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 발급 시에는 5부제 준수 동의 후 정기권이 발급된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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