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추진
○ 최근 적법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야, 임대부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무단매립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
○ 이에 환경부는 2018. 11. 29.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으로,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폐기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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