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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대도시 도심 첫 사례

50km/h(간선), 30km/h(이면) 일괄 적용…12월 착공, 완료 후 3개월 단속유예
등록날짜 [ 2018년12월04일 14시41분 ]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지

 

- 국내 최초 대도시 도심 전면시행, 사대문안 및 청계천로 총 41개 도로 대상

- 보행사망자율 전국평균(57%) 상회(69%)하는 사대문안, 보행자 안전강화 시급

- 시행규칙 개정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다각도 안전장치 병행

 

□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달려야한다.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하차도, 터널 등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시속 40km 등 기존 속도  제한이 예외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음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의 중심도로인 종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한 바 있다.

 

□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 이번 사업 대상인 사대문안과 청계천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밀집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중심 교통체계, 대중교통 우선정책 도입 등을 위한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 정책의 우선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
  
□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고,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사대문안 지역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에 대한 서울시의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12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다.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공사는 12월 착공하여 2019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다.

 

□ 대도시 도심지역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는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그간 서울시는 경찰청과의 협의와 교통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심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 사대문안 진입부에는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를 집중 설치하고 진입진출부와 주요 교차로에 안전속도5030 지역임을 알리는 황색 보조 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변경 안내를 강화한다.


□ 나아가 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를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중이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시 전역으로 안전속도 5030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보행자 사고인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으로 높은 실정.

 

시는 안전속도 5030 확대와 더불어 무단횡단금지시설 확충 등 시설측면에서도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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