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짜 들기름 제조․유통업자 2명 형사입건
- 값싼 옥수수유 섞은 가짜 들기름 제조․판매한 식용유지 제조업자 2명 형사입건
- 제품 표시사항에는 들깨 100%로 제조한 것으로 허위 표시
- 향미유 등 다른 식용유지에도 원재료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
- 그 밖에도 식품의 규격․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들기름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가짜 들기름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하여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3. 10월경부터 2018. 5월경까지 1만ℓ,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A업체 대표 J씨(남, 73세)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주문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와 같이 저가의 옥수수유를 혼합하여 가짜 들기름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7. 1월경부터 2018. 8월경까지 6천4백ℓ, 4천5백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B업체 대표 K씨(남, 48세)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 날 우려가 있어 옥수수유를 20%만 섞었다며 범행에 상당한 치밀함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