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구로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전세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
▲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구로구 소재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수혜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등) 이용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격 요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신청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2-860-2936)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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