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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모임, 비상구 확인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등록날짜 [ 2018년12월07일 11시34분 ]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3~’17)간 발생한 화재는 총 215,093건이며, 10,679명(사망 1,536명, 부상 9,143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와 인명피해도 증가한며 특히, 12월에는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 장소별 분류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피시(PC)방,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화재통계연감)

화재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13,416건(62%)로 가장 많았고 고시원 등 일상서비스 시설이 5,826건(27%), 오락시설*이 1,329건(6%), 위락시설**(1,078건, 5%) 순이다.
** 오락시설 : 노래연습장, 전화방, 게임제공업 등
** 위락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업소 등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 등으로 발생하는 부주의가 9,404건(43%)으로 가장 많고, 전기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511건, 35%)이 뒤를 이었다.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에 의하면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만일의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방향의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려야한다

 

<표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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