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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 도입

등록날짜 [ 2026년07월03일 11시57분 ]

재건축·재개발 등 관내 모든 토지개발사업 대상… 7월부터 본격 운영

토지개발사업 현장 문제 선제 예방…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구로구가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를 7월부터 운영한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토지 정보 등록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의 정확한 면적과 경계 등의 수치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법정 필수 절차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준공 직전에야 절차를 진행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왔다. 또한 사업 계획과 공사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인허가를 변경하거나 재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구는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를 도입해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상담을 실시한다.

 

우선 구는 관내 토지개발 사업별 진행 상황과 신고 현황 자료 등을 수합해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한편, '지적확정측량 업무 점검표'를 별도로 작성해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단계별 업무 절차와 토지이동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배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측량 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상담제 시행으로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지연이나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는 토지개발사업 현장에서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구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796, 2791,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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