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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등록날짜 [ 2026년08월01일 14시43분 ]


 

구로구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에게 8월 31일까지 기한내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대상은 올해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과세 금액은 6,000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용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8월 중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사전 발송한다. 전달받은 납부서의 사업소 현황이 실제와 동일하다면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정상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ETAX)를 통해 직접 수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이 몰려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임박하기 전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02-86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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