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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등록날짜 [ 2026년08월01일 14시44분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당 주도 통과

 

▲국회는 7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온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는 7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온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유지돼 온 검찰의 직접수사 체계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범여권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결 처리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날 표결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표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으며, 기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대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일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검사가 지정한 기간 또는 최장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공소청장은 수사 미진 및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 수사기관의 교체 또는 담당 사법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역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 번호를 유지하는 등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재수사 요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기존 고소인과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의 전건송치가 재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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