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사례 교육
구로구의회(의장 김철수·더불어민주당)는 지난 8월 19일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구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구로구의회가 구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미있는교육컨설팅 대표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정승호 대표를 초빙해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혼동하기 쉽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올바른 예산 사용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관련 법령과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김철수 의장은 “청렴과 공정은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책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관련 법과 행동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의정활동과 업무 전반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로구의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렴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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