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에 따라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