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박원진 주무관
지난 2025년 3월, 2026년 4월 28일 불법스팸과 스미싱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안전한 문자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인터넷 문자발송 사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는 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등록요건을 확인하세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터넷 문자발송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불법·악성문자의 발송을 방지하고 안전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고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악성 문자(URL) 사전차단체계 구축, 전송자격인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문자발송사업자는 문자발송 전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URL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X-ray)”를 갖추어야 합니다.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는 악성 URL을 사전에 탐지·차단함으로써 문자메시지 수신자에게 사기·피싱 등으로 악용되는 위험한 문자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사업자는 해당 체계가 정상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전송자격인증을 취득하세요
전송자격인증은 문자발송 사업자가 문자 발송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서 발급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문자발송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기준을 확인하고 문자발송사업 재등록에 필요한 전송자격인증을 신청·취득하여야 합니다.
3. 그 외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전담인력 1인 이상을 확보, 자본금 1억원 이상 확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재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 문자발송사업자는 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어 2026년 10월 27일까지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 개정된 등록요건 확인 → 2.전송자격인증 취득 → 3.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등 구축·점검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 → 4. 재등록 신청순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등록요건과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문자 이용환경은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등록요건과 문자발송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보완하여 국민들이 문자서비스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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