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과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에서 4%p 늘어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약 3조 3천억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재정에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