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2,147km로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연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민간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들은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향후 지하공간 안전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도 및 최신성의 자료 제공을 위해 매월 1회 DB갱신 작업을 추진해 최신성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 이번 아현동 통신사고 화재에서 보듯이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장치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한다. 통신, 전기, 가스 등 시설마비 수습은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해 현장대응력을 강화시키기로 하고 SNS 대응방을 가동하여 집단대응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연락관 파견과 재난지휘버스 출동 등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하시설물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앙부처, 소방청 등과 함께 주요 통신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도 점검하고 있다. 또 시‧자치구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며 열수송관 점검도 예방‧정밀‧특별점검으로 나눠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12.5~7일까지 대형 주관로(400~650mm)를 중심으로 교통혼잡 구간, 보행도로‧하천구간, 평소 관리중인 지표면 온도상승 부위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 상수도관은 ‘20년까지 총연장 13,649㎞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도관도 ’18년 219개 현장, 192km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도시시설물은 70~80년대 집중 건설됐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어 이젠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중요해졌다. 시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시설물별 통합매뉴얼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적정예산 투입 등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에 있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12월 12일 출범한 서울기술연구원과도 협력해 도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노후시설물 관리를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시는 중장기 필요예산의 규모를 파악해 추가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관련기관‧부서,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면 앞으로 안전사각지대였던 민간 지하시설물의 대한 현황파악부터 안전관리까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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