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가 도입된(’15.4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생결제액이 100조원을 넘었다.
12월 현재 연간 상생결제액이 101.1조원(12월 10일 기준)으로 이는 작년 동기 87.1조원보다 14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2월 들어 연간 금액으로는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누적으로는 총 286조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상생결제액(조원) : (’15)24.6 → (’16)66.7 → (’17)93.6 → (’18.12.10)101.1
ㅇ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12.10일 기준)은 1조 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4.6% 증가하였다.
* 전년 동기 대비(‘17→’18, 12.10기준) : (총 결제액) 87.1조원→101.1조원(16.1%↑), (1차→2차) 8,666억원→11,666억원(34.6%↑)
그간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머물렀다면, 점차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9.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결제 의무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화 내용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으로, 상생결제의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중기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금번 상생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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