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1,744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12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인트로 부여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에 대한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준에너지 사용량을 현재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 감축률에 따라 연간 전기는 최대 4만원, 상수도는 최대 6천원, 도시가스는 최대 2만 4천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월, 12월) 지급하며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2018년 상반기에 감축대상 555세대에 대해 총 93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으며 2018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2018년 상반기에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을 감축한 1,744세대에 2,543만원이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의 경우 군청 환경산림과(350-5334)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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