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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기준 더욱 강화한다

등록날짜 [ 2018년12월21일 09시51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18. 12~19. 1.)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 관련 시설현황(’18. 9. 30. 기준)

구분

소계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

펜션업

한옥

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야영장업

업체수

7,672

1,808

228

488

1,277

1,774

2,097

객실수

268,342

150,041

46,929

4,211

5,692

5,339

56,130

 

 

  또한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야영장업의 글램핑, 카라반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191월 중 시행 예정)

 

  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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