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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관계부처 합동,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등록날짜 [ 2018년12월27일 12시35분 ]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1228()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붕붕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소방청(청장 정문호)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제품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도료·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 안전기준 마련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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