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화 하여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 소요예산 : 지방비 포함 총 1조6487억 원(국비 8,220억 원, 지방비 8,268억 원)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하여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
셋째,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노인종합복지 성격이 있다.
* 참여 노인이 미 참여 노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은 약 85만 원 적게 지출(‘16년기준), 우울수준은 3.2 낮음(15점 기준), 전체 비용-편익비는 1.65(‘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2017)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하여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