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월7일부터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출국세'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출국세는 비행기와 배 요금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관련법에 의거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 국제 관광여객세' 이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출국세 부과 대상은 2세 이상의 내·외국인이며 항공료, 승선료 등 일본을 떠나는 교통수단 이용요금에 합산된다고 밝혔다.
단, 환승 차원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내에 떠나는 관광객, 기상 악화로 부득이하게 일본 항구에 들른 국제 크루즈 승객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출국세를 통해 연 500억 엔( 약5,203억 9500 만원) 정도를 확보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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