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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등록날짜 [ 2019년01월08일 10시34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에 도입되어,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 등에서 발급해 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2013년 8월2일 추가 도입되어, 집이나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 1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2017년 1월 법원·국회 등 전 국가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였으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시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함으로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 될 수 있다

 

<표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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