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포함)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관련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사회보험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미만 사업장만 해당)과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5인 미만 월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흥수 지청장은 “금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했던 소상공인·영세기업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과 근로자의 실업급여 등 국가 사회안정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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