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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수령 후 임금지급은‘나 몰라라’잠적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고의적인 임금체불 올해 첫 구속
등록날짜 [ 2019년01월10일 10시36분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대술)은 2019. 1. 7. 18:30경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 9천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제조업체 대표 A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모씨는 잠적하기 1개월여 전에 주소지를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허위 이전하고, 거주하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하였으며, 잠적하기 직전에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하면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을 통해 A모씨가 잠적하기 직전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A모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임금체불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거래업체 탐문,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A모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거래업체에 대금 결제를 앞당겨 요청하여 잠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3억여원의 거래대금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대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본인, 처, 아들 등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운영하던 사업장을 10억원대에 매매하면서 아들의 은행 채무를 변제받는 등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밝혀 냈다.

 또한, A모씨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만료될 무렵에 근로자 몰래 거래대금 수령, 재산 처분을 하고 임금, 퇴직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여 그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면서도 청산의지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최대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거래대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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