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를 통해 분야별 온라인 게시판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분야별로 체육계 종사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신고센터’(02-3668-0266),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는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02-1670-5678), 영화산업 종사자 및 참여자는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 (1855-0511)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상담, 의료, 심리지원 등을 통해 적극 보호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