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이처럼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17. 3월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직무복귀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통해 재해공무원에게 본인부담 없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치료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재활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공무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료계획을 세우고 1대 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복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청 공무원 C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공무원들도 전문재활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적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인 의료진과 치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재해공무원이 재해발생 후 적절한 때에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 재활시스템이 재해공무원의 직업복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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